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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수술에 대한 대법원 판례
작성일 : 2023-12-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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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84  

다음의 글은 정관수술에 대한 대법원 판례 내용을 ‘08. 11. 5. 최영호변호사가 기고한 글입니다.


[수상한 아내, 정관수술 했는데 임신이라니?]

30대 후반의 부부, 자녀가 하나 있었으나 자녀가 부담스러워 남편이 비뇨기과에서 정관절제수술을 받았는데 1년이 안되어 아내가 임신을 하였다.

원장님, 머이 좀 이상한데요, 정액검사 한 번 해주세요....

머, 정자가 없구만요, 수술은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세상에, 이거 여편네가 딴 짓을 한 거 아니여?

아내는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일단 아기를 낳았는데 멀쩡하던 부부사이가 벌어져 자주 다투고 급기야 남편은 사랑하던 아내에게 욕설은 물론, 폭행까지 하게 되었다.

갈 데까지 가기 직전이 부부는 마침내 거시기 대학병원에서 아가가 진짜 우리 아기인지 친자감정을 하였지만 부부 사이의 자식임이 거의 확실(99.99999%)하였다.

이런 B러먹을.....

부부는 원장님을 상대로 정관절제수술이 잘못되어 예상치 못한 임신, 출산을 하게 되었고, 원장님이 수술이나 무정자증 진단과정에서 남편에게 정관절제수술 후에도 임신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부부관계가 금이 갔다면서 원장님이 아내에게 2,000만원을, 남편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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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인 여자 판사님

정관절제술은 고환을 제거하는 거세술과는 전혀 다른 정자의 통로인 정관을 폐쇄시켜 정액 내의 정자를 없애 영구히 불임을 유발하는 수술이고,

정관절제수술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술 후 10회 사정 후 1개월 간격으로 2회 정액 검사를 하여 무정자증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정관절제술 후 1개월 간격으로 2회의 정액 검사를 통해 무정자증이 확인되어도 1000명 당 1명에서는 수개월, 수년 후에 불가피하게 정관이 재개통되어 임신이 되는 경우가 있고,

원장님이 수술 당시 남편에게 수술 후 약 15~20회 사정까지는 피임을 하여야 하고, 정확히는 정액검사 상 정자검출이 안될 때까지는 피임을 하여야 한다고 주의를 주었으며, 아내가 임신한 직후 남편에 대한 정액검사 결과, 정자가 전혀 검출되지 아니한 사실을 보면,

남편이 정관절제수술을 받은 후 무정자증이라는 확인을 받기 전에 아내가 임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장님이 정관절제수술을 함에 있어 어떠한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수술시에만 한하지 않고, 검사, 진단, 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각각 발생한다 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의사에게 위자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수술 등을 시행하여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의사가 그 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나 진단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주었더라면

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사의 설명은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의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대법원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 등 참조).

원장님은 남편에게 정관절제수술을 할 당시 수술 후 원치 않는 임신을 막기 위하여는 최소한 10회의 부부관계를 할 때에는 다른 피임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10회 사정 후 1개월 간격으로 2회 정액 검사를 통하여 무정자증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정확히 정액검사 상 정자검출이 안될 때까지는 피임을 하여야 한다고 설명을 하고, 주의를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정관절제술 당시 임신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임신 이후 실시한 정액검사에서 그 결과가 무정자증으로 나온 이상, 위 무정자증 진단 당시 위 결과 내용의 고지와 별도로 위 진단의 내용과 별개의 문제인 아가의 친자가능성 여부 등에 관하여 별도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전주지방법원 2008. 10. 30. 선고 2008가단13465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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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부부는 정관수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잘 알지 못한 때문에

부부간에 금슬도 깨지고, 아기에 대한 사랑도 금이 가고

소송에도 지고.....

의사와는 원수지간이 되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저 아내의 아픔은 누가 달래주어야 하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 대통령선거

정말 싱겁게 끈나부런네....

사라 패일린이 많이 아프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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